바. 사용자측의 직장폐쇄에 대한 근로자측의 가처분
-373~374-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 개요
직장폐쇄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수단에 대한 균형 있는 대항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경우는 근로자들의 부분파업에 대항하여 전면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함으로써 근로 희망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려는 경우와 사용자가 자기요구의 관철수단으로써 직장을 폐쇄하는 경우이다.
(2) 심리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직장폐쇄가 정당히지 않다는 점과 가처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직장폐쇄는 목적과 수단, 시기에서 정당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우월적인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남용함으로써 목적과 수단에서 균형을 상실한 때에는
정당하지 않다. 휴업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한 직장폐쇄는 정당하지 않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처음에는 방어적 직장폐쇄였으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한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하면서 그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는 경우에는 공격적이 된다. 또 목적과 수단에서도 정당하여야
한다.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은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방위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대판 2000.5.26.
98다34331).
(3) 주문례 374
직장폐쇄에 대한 근로자측의
가처분(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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